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시송달)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10 (Service by Public Notice)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Public notice of the main contents of documents under Article 33 (1)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 local tax service by public notice in Form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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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