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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2절 과세권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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