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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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