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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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