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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지방세기본법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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