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듣기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