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