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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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