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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세액자료 통보)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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