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