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