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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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