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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3.24]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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