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