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