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