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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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