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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의 해제

지방세징수법 제64조(압류의 해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4 (Lifting of Seizur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hird-partyθ써드-파티 obligor,어블리거 or오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whom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given.기v븐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was워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lifting리f프팅 of어v브 seizure시저 and앤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had해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keep킵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has해즈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kept켑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and앤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을 보관한 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한 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kept켑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kept켑트 it.잇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5) When웬 returningr리터닝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ustody,커스터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ceiptr리싯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having해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eiptr리싯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and앤드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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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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