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