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