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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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