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