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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7-5 (Scope of Temporary Ownership of Two Houses Subject to Reduction of Acquisition Tax)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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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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