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듣기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