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