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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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