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6조(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5장 소방체험관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