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