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