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인사관리기준)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과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전문개정 2010.12.13][제목개정 2019.8.6]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6장 겸임 및 인사관리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과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전문개정 2010.12.13][제목개정 2019.8.6]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