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8>

1.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세부적인 평가일정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7.28]

시행 2015.7.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