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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관)

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4>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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