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관)
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4>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4>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