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