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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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