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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3장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본조신설 2015.10.30]

시행 2022.8.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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