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듣기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3.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본조신설 2010.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