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5호,2026.6.19>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26.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569호,2025.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7호,202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23.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을 위한 추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을 제한하는 공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7호나목 및 별표 4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호,201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나목, 제30조제6호, 제42조제13호,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8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지연배상금률에 대해서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호,2016.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가격의 변동 및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등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나목 및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30조제5호, 제42조제13호, 제42조의2,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94호,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 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 별표 2 제3호다목ㆍ제4호사목ㆍ제8호다목ㆍ제9호다목ㆍ제12호,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호,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30조제5호, 제42조제13호, 제42조의2,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48호,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66호,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3항ㆍ제4항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호,201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제64조, 별표 2 제8호나목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제4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자가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호,2009.12.30>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09.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호,2009.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15>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2호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1항1호 단서, 제8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2항 각 호외의 부분ㆍ3항, 제15조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30조5호, 제42조13호, 42조의2제2호, 제64조1항, 제72조제4항제4호, 제72조9항 및 제86조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07.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ㆍ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된 계약사무와 법률관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폐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및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