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