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