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