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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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