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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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