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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12.6>

[본조신설 2014.2.7]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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