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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2024.12.6>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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