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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의 방법(일반입찰ㆍ제한입찰ㆍ지명입찰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지역의무 공동도급 여부)

마. 계약상대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물량 또는 그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아.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내용

라. 계약변경 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마. 계약변경 사유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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