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