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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①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2.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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