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