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27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8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7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1호,202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1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1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6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