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운영세칙)듣기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